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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이제는 자영업자에게도 필요한 이유
** 왜 자영업자에게도 고용보험이 필요할까? **
직장인에게는 당연한 사회안전망인 ‘고용보험’.
하지만 자영업자는 사업이 어려워져도 도움받을 곳이 마땅치 않다.
매출이 떨어지고, 폐업 위기까지 몰리게 되면 생계까지 흔들릴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도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바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다.
이 제도는 기준 보수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고,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만든 제도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제도
📌 가입 요건 (모두 충족해야 가입 가능)
- 사업자등록증(일부 고유번호증 포함) 보유자
- 근로자 미고용 또는 50인 미만 고용 중인 자영업자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법인은 법인대표만 가입 가능
- 다음 업종은 제외됨
- 부동산 임대업
- 가구 내 고용활동
- 소규모 공사 등
※ 65세 이후 가입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만 가입 가능
※ 농업경영체 등록된 비법인 4인 이하 농업 사업자도 가능
※ 고용보험 피보험자와 겸직 시 해지신청 필요
📌 가입 방법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total.comwel.or.kr
2. 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전화하여 신청
3.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제출 후 납부 시작
📌 보험관계 성립 및 소멸
- 성립: 가입신청서 제출한 다음 날부터
- 소멸:
- 폐업일 다음 날
- 해지 신청 시 승인일 다음 날
- 6개월 연속 미납 시 마지막 납부월의 다음 달 초
** 그렇다면 얼마나 내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
📌 보험료 산정
기준보수액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본인이 선택
- [보험료] 선택한 기준보수× 보험료율(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실업급여:2%
- [구직급여일액] 기초일액 × 60%
*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를 다음 보험연도에 변경하려는 경우, 12월20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 2025년 자영업자 기준보수 및 고용보험료 (단위: 원)
등급기준보수액실업급여(2%)고용안정(0.25%)총 보험료월 실업급여
등급 기준보수액 실업급여 (0.2%) 고용안정(0.25%) 총보험료 월실업급여
1등급 | 1,820,000 | 36,400 | 4,550 | 40,950 | 1,092,000 |
2등급 | 2,080,000 | 41,600 | 5,200 | 46,800 | 1,248,000 |
3등급 | 2,340,000 | 46,800 | 5,850 | 52,650 | 1,404,000 |
4등급 | 2,600,000 | 52,000 | 6,500 | 58,500 | 1,560,000 |
5등급 | 2,860,000 | 57,200 | 7,150 | 64,350 | 1,716,000 |
6등급 | 3,120,000 | 62,400 | 7,800 | 70,200 | 1,872,000 |
7등급 | 3,380,000 | 67,600 | 8,450 | 76,050 | 2,028,000 |
📌 실업급여 수급요건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것
- 매출액 감소 등 경영악화 (6개월 연속적자,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 동 분기 또는 전년 대비 20%이상 감소, 3분기 연속 매출 감소추세 등) 또는 기타 정당한 사유(임신. 출산. 육아.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로 폐업 하였을 것 * 신청시 폐업신고서, 폐업사유 입증을 위한 자료(매출. 비용 증빙자료,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를 제출해야 함
-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 실업급여 지급일수
가입기간 (피보험기간)지급일수
1년 이상 ~ 3년 미만 | 120일 |
3년 이상 ~ 5년 미만 | 150일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80일 |
10년 이상 | 210일 |
✅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 보험료 지원 제도도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원사업을 활용하면 보험료 부담이 확 줄어든다.
📌 지원 목적
- 고용보험 가입 확대 → 폐업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
- 훈련비, 생활안정 도모 등 사회안전망 강화
📌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 관련 법령: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
📌 지원 기간
- 최대 5년간 지원
📌 지원 내용
- 자영업자가 납부한 보험료의 일부 50~80% 환급 지원
등급기준보수액월 보험료실업급여지원비율월 지원액
1등급 | 1,820,000 | 40,950 | 1,092,000 | 80% | 32,760 |
2등급 | 2,080,000 | 46,800 | 1,248,000 | 80% | 37,440 |
3등급 | 2,340,000 | 52,650 | 1,404,000 | 60% | 31,590 |
4등급 | 2,600,000 | 58,500 | 1,560,000 | 60% | 35,100 |
5등급 | 2,860,000 | 64,350 | 1,716,000 | 50% | 32,175 |
6등급 | 3,120,000 | 70,200 | 1,872,000 | 50% | 35,100 |
7등급 | 3,380,000 | 76,050 | 2,028,000 | 50% | 38,025 |
📌 신청방법 및 신청시기
- 신청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마당 접속 - 신청시기:
2025년 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수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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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절차 요약
1. 폐업 후 고용센터에 구직 등록
2.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3. 구직활동을 인증하며 실업급여 수령
📌 이런 분이라면 꼭 알아두자!
매출이 예측 불가능한 1인 사업자
향후 폐업 가능성에 대비하고 싶은 소상공인
아이를 낳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일시적 휴업 가능성이 있는 자영업자
👉 지금부터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나중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달라진다.
자영업자의 일과 삶을 지키는 선택, 바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