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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 보험

by only free 2025.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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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이제는 자영업자에게도 필요한 이유


 ** 왜 자영업자에게도 고용보험이 필요할까? **

직장인에게는 당연한 사회안전망인 ‘고용보험’.
하지만 자영업자는 사업이 어려워져도 도움받을 곳이 마땅치 않다.

매출이 떨어지고, 폐업 위기까지 몰리게 되면 생계까지 흔들릴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도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바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다.

이 제도는 기준 보수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고,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만든 제도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제도

 

📌 가입 요건 (모두 충족해야 가입 가능)

  1. 사업자등록증(일부 고유번호증 포함) 보유자
  2. 근로자 미고용 또는 50인 미만 고용 중인 자영업자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법인은 법인대표만 가입 가능
  3. 다음 업종은 제외됨
    •    부동산 임대업
    •    가구 내 고용활동
    •    소규모 공사 등

※ 65세 이후 가입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만 가입 가능
※ 농업경영체 등록된 비법인 4인 이하 농업 사업자도 가능
※ 고용보험 피보험자와 겸직 시 해지신청 필요

📌 가입 방법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total.comwel.or.kr

2. 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전화하여 신청

3.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제출 후 납부 시작

📌 보험관계 성립 및 소멸

  • 성립: 가입신청서 제출한 다음 날부터
  • 소멸:
    • 폐업일 다음 날
    • 해지 신청 시 승인일 다음 날
    • 6개월 연속 미납 시 마지막 납부월의 다음 달 초
 
** 그렇다면 얼마나 내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

📌 보험료 산정

기준보수액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본인이 선택

- [보험료] 선택한 기준보수× 보험료율(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실업급여:2%
- [구직급여일액] 기초일액 × 60%
*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를 다음 보험연도에 변경하려는 경우, 12월20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 2025년 자영업자 기준보수 및 고용보험료 (단위: 원)

등급기준보수액실업급여(2%)고용안정(0.25%)총 보험료월 실업급여

 

  등급            기준보수액          실업급여 (0.2%)   고용안정(0.25%)    총보험료         월실업급여

1등급 1,820,000 36,400 4,550 40,950 1,092,000
2등급 2,080,000 41,600 5,200 46,800 1,248,000
3등급 2,340,000 46,800 5,850 52,650 1,404,000
4등급 2,600,000 52,000 6,500 58,500 1,560,000
5등급 2,860,000 57,200 7,150 64,350 1,716,000
6등급 3,120,000 62,400 7,800 70,200 1,872,000
7등급 3,380,000 67,600 8,450 76,050 2,028,000

 

📌 실업급여 수급요건

  1.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것
  2. 매출액 감소 등 경영악화 (6개월 연속적자,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 동 분기 또는 전년 대비 20%이상 감소, 3분기 연속 매출 감소추세 등) 또는 기타 정당한 사유(임신. 출산. 육아.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로 폐업 하였을 것                                           * 신청시 폐업신고서, 폐업사유 입증을 위한 자료(매출. 비용 증빙자료,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를 제출해야 함
  3.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 실업급여 지급일수

가입기간 (피보험기간)지급일수

 

1년 이상 ~ 3년 미만 120일
3년 이상 ~ 5년 미만 15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 180일
10년 이상 210일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 보험료 지원 제도도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원사업을 활용하면 보험료 부담이 확 줄어든다.

📌 지원 목적

  • 고용보험 가입 확대 → 폐업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
  • 훈련비, 생활안정 도모 등 사회안전망 강화

📌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 관련 법령: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

📌 지원 기간

  • 최대 5년간 지원

📌 지원 내용

  • 자영업자가 납부한 보험료의 일부 50~80% 환급 지원
등급기준보수액월 보험료실업급여지원비율월 지원액
1등급 1,820,000 40,950 1,092,000 80% 32,760
2등급 2,080,000 46,800 1,248,000 80% 37,440
3등급 2,340,000 52,650 1,404,000 60% 31,590
4등급 2,600,000 58,500 1,560,000 60% 35,100
5등급 2,860,000 64,350 1,716,000 50% 32,175
6등급 3,120,000 70,200 1,872,000 50% 35,100
7등급 3,380,000 76,050 2,028,000 50% 38,025
 

📌 신청방법 및 신청시기

  • 신청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마당 접속
  • 신청시기:
    2025년 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수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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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절차 요약

1. 폐업 후 고용센터에 구직 등록


2.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3. 구직활동을 인증하며 실업급여 수령


📌   이런 분이라면 꼭 알아두자!

매출이 예측 불가능한 1인 사업자

향후 폐업 가능성에 대비하고 싶은 소상공인

아이를 낳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일시적 휴업 가능성이 있는 자영업자


👉 지금부터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나중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달라진다.
자영업자의 일과 삶을 지키는 선택, 바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