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6월 1일부터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화, 무엇이 바뀌었나?
전월세 계약을 맺은 뒤 **‘신고’**까지 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2025년 6월 1일부터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의무화**되었다
그렇다면 무엇을, 누구에게,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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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도 시행 취지와 시행일
임대차 시장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등 **의무화 조치**가 본격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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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
✔ 지역 요건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6대 광역시
- 세종시, 제주도
- 도 지역의 시(市)만 해당 (군 지역 제외)
✔ 금액 요건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계약 종류
- 신규 계약
- 보증금·월세 변경 있는 갱신 계약
- 계약 해제, 변경 포함
❌ 신고 예외
- 기준 금액 이하 계약
- 기간만 연장하는 묵시적 갱신
- 전입신고 없는 단기 임시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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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누가 신고해야 하나?
-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신고
- 단독 신고 가능 (계약서 + 사유서)
-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 신고
-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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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 과태료 부과
| 위반 유형 | 과태료 |
|-----------|--------|
| 지연 신고 | 2만 ~ 30만 원 |
| 허위 신고 | 100만 원 |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안 됨
- 우선변제권 확보 불가 → 경매·사기 시 손해 가능성
- 정책적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임대인도 과태료 대상, 세무 리스크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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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체크리스트
| 항목 | 확인 |
|------|------|
| 계약 체결일 파악 | ☑️ |
| 보증금/월세 기준 초과 여부 | ☑️ |
| 해당 지역 여부 확인 | ☑️ |
| 30일 이내 신고 | ☑️ |
| 확정일자 자동 부여 확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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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요약
주택 전월세 계약 후 **30일 내 신고**, **확정일자 자동 확보**, **과태료 피하기**까지 반드시 챙겨야 할 새로운 생활 법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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